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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재칼46
참신한재칼4622.11.23

기타소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대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왔습니다.

1.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일부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었는데, 필요경비율이 각 년도마다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인적용역에 대한 필요경비는 현재 60%라고 알고있는데, 이전에는 더 높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렇게 원천징수 대상이 된 기타소득도 3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다시 징수하나요?

기타소득세를 내고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또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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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인적용역 등에 대한 필요경비율은 원래 80%였다가 2018년 4월~2018년 12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70%, 2019년 이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6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인적용역 등에 대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원 초과시에는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종합과세 시에는 납세자의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환급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하여 납부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현재 필요경비율이 60%가 적용되는 인적용역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필요경비율이 70%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80%였습니다. 18년 또는 19년부터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인정상여, 인정기타소득 등의 소득처분을

    관할세무서 등에서 하게 되는 데,

    1. 인정기타소득 : 세법에서 정한 의제 필요경비 대상인 지 확인해야 함.

    → ex) 의제필요경비 : 원고료 또는 인세, 광업권,어업권, 상표권 등 - 60%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 세무조정에 따른 인정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거의 없음.

    2. 인정기타소득금액 : 인정기타소득 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필요경비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80%였다가 70%를 거쳐 현재는 60%가 되었습니다.

    각 년도마다 얼마씩이었는지는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2. 정확히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어갈때 종합소득세도 수정신고 하셔야합니다. (기타소득세를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한 기타소득세는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