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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돌고래66
기민한돌고래6623.05.05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금액 수정과 기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몇년 전(이미 신고끝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니까 분명히 건당 2만원으로 여러번 받았는데

지급명세서에서는 5만원이 넘어서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당시 300만원 미만이면 다 괜찮은 줄 알고 기타소득 신고를 따로 안했었는데 아무리 300만원 미만이었고 실제 통장에 입금된건 건당 2만원이었어도 지급명세서가 5만원이 넘으면 기타소득 신고를 했었어야 하나요?

이제와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올해 종소세 신고 페이지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신고된 사업소득 금액을 비교해보니 한 업체의 수입금액이 빠져있어서 수입금액 입력/ 수정을 눌러서 금액수정했는데 그렇게 하면 괜찮은거 맞나요? 다행히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의 기업리스트에 수입금액이 누락된 업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 2022년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적혀 있지 않은 기타소득은 사업자번호를 찾기가 힘들기도 하고 건당 5만원 미만이라

신고를 안하고 지급명세서가 있는 기타소득만 합산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은 기타소득이어도 어떤건 합산신고하고 어떤건 신고없이 누락되는거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으로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 중 지급명세서 제출누락이 있는

    경우 소득자가 직접 그 내용을 입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도 도비니다.

    3) 2022년 귀속 기타소득을 소득세에 합산신고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2022년 귀속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하여 해당 내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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