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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요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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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분들의 저녁 법인카드 결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임직원 분들이 법인카드로 항상 저녁식사를 하시고 (술포함) 매일 매일 회식처럼 드시는데

이 금액을 그냥 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

지금은 금액이 큰 건만 접대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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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회사 임직원 분들끼리 술을 드시고 한거라면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며

      누가 참석하였는지 영수증에 기입하셔서 세무조사 대비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출 금액이 클 때, 거래처가 껴있다면 접대비 처리가 무난해보이며

      실질에 따라 처리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은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입니다. 거래처에 접대한 것이 아니고, 임직원 및 임직원의 가족이 지출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매일 회식하는게 맞다면 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금액이 크다고 직원끼리 하는 회식이 접대비가 될 수는 없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녁에 식사나 회식을 하는 경우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의 2. 직장회식비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소속 임원이 법인 카드로 저녁식사 및 회식을 하는 경우 직장연예비 등의 성격이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소득 임원이 개인적으로 법인 카드를 사용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시 업무 무관경비로서 향후

      법인세 세무조정시 관련 비용을 부인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또는 접대비 부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