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 대표 법인카드로 식사 비용 결제 시 월 한도가 있나요?
1인 법인이고 업무 특성상 휴일이 없고
업무를 하다가 사무실 근처에서 먹는 밥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비용처리나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있어 월 한도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인 경우 근로자로 등록되어있는 대표자의 사업 관련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며 법정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식사 등의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 때는 년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알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급여 지급시 식대를 포함하지 않고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속 종업원이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식사비 등을 지급시에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에서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 허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이므로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접대비나 기부금 등은 한도가 있으나 한도를 초과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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