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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인 법인 대표 월 급여에 식비 20만원을 포함해두었는데
그러면 급여에 식비 줬으니 업무시간에 밥 먹는 거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안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식대를 처리하면 비과세 급여는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실무적으로는 비과세 급여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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