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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도 복리후생비가 가능한가요?
아까 아래와 같이 질문을 올렸는데 복리후생비라 별도 한도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인 대표는 직원이 아니라서 복리후생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복리후생비는 직원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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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질문]
1인 법인이고 업무 특성상 휴일이 없고
업무를 하다가 사무실 근처에서 먹는 밥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비용처리나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있어 월 한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