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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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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도 복리후생비가 가능한가요?

아까 아래와 같이 질문을 올렸는데 복리후생비라 별도 한도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인 대표는 직원이 아니라서 복리후생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복리후생비는 직원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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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질문]

1인 법인이고 업무 특성상 휴일이 없고

업무를 하다가 사무실 근처에서 먹는 밥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비용처리나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있어 월 한도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임직원입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으로 개인사업장과 달리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가지급금도 법인과 대표자가 별개의 인격이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가 과다할 경우 대표자 사적경비로 보아 비용부인 후 상여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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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도 임직원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