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자 법인카드로 거래처 식사 시
법인대표자이고 직원은 없습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없이 기본급만 받구요 .
이럴경우 법인카드로 거래처와 식사 후 영수증을 무조건 챙기셔서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카드로 땡겨올때 복리후생비는 안되고 접대비로 집어넣고 불공은 안되잖아요.
경비처리만 받을수있는건가요 ? 근데 이럴경우에는 굳이 영수증을 챙기셔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나 기업 내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된 거래 정보가 있다면 종이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체가 증빙이 되므로 별도의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증빙을 모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식대는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식대는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