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가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실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임차료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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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보험 보험료 경비처리or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면 업무용 차량이 되는 것입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차 보험료를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는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차량유지비@)까지 경비처리 가능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업무용차량일지를 작성하시면 추가 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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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카드결제도 연말정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이나 해외 구매대행으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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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증여세, 상속세 세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 ~ 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은 부동산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증여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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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연금계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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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설업이더라도 아래 1,2,3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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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세전 1714만원 수령 시 세후 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이 1,714만원일 경우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할 경우 월 세후급여는 약 1,100만원 중반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세후급여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합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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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전근무지 소득세 환급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년도 11월에 퇴사하셨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이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서 환급이 발생한다면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을 받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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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모두 소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신고 없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해주는 사업주도 있지만,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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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대상 차량?주유비,수리비,통행료,보험료 경비처리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량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업종(운송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학원업, 렌트업 등)이 아니라면, 8인승이하(1,000cc 미만 제외)의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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