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세전 1714만원 수령 시 세후 금액
제목 그대로 입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세후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까요?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제외하면 얼마나 실수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에도 영향을 받기에 결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사항으로 부양가족 수를 1명으로 하고 비과세 금액을 월 20만원을 가정했을 때의 세후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스스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급여에 대하여 회사는 해당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매월분 급여(비과세 소득은 제외)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근로자분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액의 4.5%,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액의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액의 0.455%, 고용보험료는 급여액의
0.9% 정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의 수에 대한 자료가 없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전급여가 17,140,000원인 경우
국민연금 248,850원
건강보험 607,610원
장기요양 77,830원
고용보험 154,260원
소득세 4,101,770원
지방소득세 410,170원
공제액 합계 5,600,490원
으로 세후 11,539,510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이 1,714만원일 경우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할 경우 월 세후급여는 약 1,100만원 중반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세후급여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합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