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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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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세전 1714만원 수령 시 세후 금액

제목 그대로 입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세후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까요?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제외하면 얼마나 실수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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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에도 영향을 받기에 결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사항으로 부양가족 수를 1명으로 하고 비과세 금액을 월 20만원을 가정했을 때의 세후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스스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급여에 대하여 회사는 해당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매월분 급여(비과세 소득은 제외)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근로자분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액의 4.5%,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액의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액의 0.455%, 고용보험료는 급여액의

      0.9% 정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의 수에 대한 자료가 없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전급여가 17,140,000원인 경우

      국민연금 248,850원

      건강보험 607,610원

      장기요양 77,830원

      고용보험 154,260원

      소득세 4,101,770원

      지방소득세 410,170원

      공제액 합계 5,600,490원

      으로 세후 11,539,510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이 1,714만원일 경우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할 경우 월 세후급여는 약 1,100만원 중반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세후급여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합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