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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두루미16
굉장한두루미1623.04.08

중도퇴사자 전근무지 소득세 환급 문의 드려요.

작년 11월에 중도퇴사를 했는데 중도퇴사를 할경우 전 근무지에서 소득세 환급이 이루어 진다고 하던데 제가 납부한 소득세 100%가 환급이 이루어져야되는건가요? 소득세 환급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챙겨주는게 아니라 제가 확인해서 달라고 해야된다고 하던데 정확하게 확인하고 환급부분에 대해서 요청 드릴려고 하는데,,,,

기간은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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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한 후 퇴사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추후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경우에 따라 퇴사 시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음)

    퇴사 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마지막 급여 지급시에 반영되어 차감되거나 급여와 함께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따로 돌려줘야 하는 부분은 없으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적용 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도에 퇴사한 경우 사업장에서 퇴사시점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세금을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근로자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도정산을하게 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기본적인것만 적용하기때문에 환급이 전액안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차감징수세액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11월에 퇴사하셨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이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서 환급이 발생한다면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을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1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본인의 공인읹으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 환급이 표시된 경우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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