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1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본인의 공인읹으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 환급이 표시된 경우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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