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준비는 어떻게 호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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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과세되는 기간에 대해 장특공제 추가공제 등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장특 추가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과세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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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가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족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면 조정지역 여부, 양도당시의 세대원의 주택수 등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도 있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추후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으시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중과대상 여부를 판단도 해보시고, 양도일 이전에 실제로 세대분리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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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질문자님께서 어머니에게 다시 해당 아파트를 받는다면, 질문자님은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돌려받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위의 경우에는 서로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증여재산 반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5086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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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받기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파산, 강제집행으로 인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 배분 명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2957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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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밑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질문자님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려우시므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인증서와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도 앞으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된 소득이 질문자님의 적법한 자금으로 인정되어, 추후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미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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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는경우 세금을 일년에 두번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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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중 상속건물이 생겼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받는 주택이 특례주택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두번째 취득한 주택도 언제든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속이전에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3. 상속주택은 가장 마지막에 처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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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로 소득산출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1년간 발생한 총 급여가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사업자 기준의 금액으로는 수입금액을 합산해서 2를 나누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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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독촉장, 39개월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과 무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자세히 문의하시면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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