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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얄쌍한비버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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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가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골 비조정지역에 부모님 주민등본상 모두 모여살고 있으며 아빠(30평 단독 1채, 상가 원룸주택1채), 큰딸(32평아파트 1채), 미혼아들(20평 안되는 1채)과 해외거주이지만 주민등록상 올려있는 막내딸(2채이지만 합쳐서 20평 안됨)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전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에 중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녀들은 모두 40 전후반입니다. 만약 세금을 절세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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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족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면 조정지역 여부, 양도당시의 세대원의 주택수 등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도 있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으시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중과대상 여부를 판단도 해보시고, 양도일 이전에 실제로 세대분리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