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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완전수수한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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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보유 현황과 관련하여 부동산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의 아래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있습니다.
• 남편 명의 주택
① 아파트 (시세 약 5억 원)
② 빌라 (시세 약 1억 원)
• 제(아내) 명의 주택
① 빌라 (매입가 9,500만 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시세 약 6,500만 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게 될 경우, 세법상 1가구 4주택 보유로 간주되는데 이에 따라 아래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 단, 취득세는 제외하고 문의드립니다.)

• 각 세금이 발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공시가격 기준, 과세 표준, 가구 합산 여부 등)

• 각 세금의 세율 또는 적용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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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07월과 09월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

    하게 되며, 주택분 재산세도 주택공시가격의 60%(1세대 1주택자는 43~45%)

    적용하게 과세됩니다.

    3) 세법상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1채의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유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기재하신 주택으로 보았을 때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 가능합니다.

    https://ez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