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증여재산이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3. 세개 주택의 시가의 합계를 8.6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적용한다면 배우자가 증여받을 경우 40,740,000원이고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177,51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