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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바다표범87
즐거운바다표범8721.11.25

남편 또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1가구 3주택 ,모두 제 명의입니다. 1주택은 비규제지역, 2주택은 조정지역에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었는데 남편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 각각 얼마일까요? 자녀가 20살, 22살로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 학생이라 소득은 없습니다. 조정지역의 2주택은 공시가가 각각 4억3000, 3억 정도이고, 비규제지역의 주택은 공시가가 1억 300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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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증여시 부담해야할 세목은 취득세와 증여세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액 3억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12%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조정대상지역이 아닌경우엔 3.5%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수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로서 공시가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주택을 누구에게 증여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증여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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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증여재산이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3. 세개 주택의 시가의 합계를 8.6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적용한다면 배우자가 증여받을 경우 40,740,000원이고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177,51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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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배우자는 6억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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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주택 중 한 채를 증여하면 공시지가 6억 미만으로 종부세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는 해당 단지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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