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러블리한호랑나비168
러블리한호랑나비16822.10.28

다주택자가 아파트 살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6년차 부부입니다. 인천에 작은 원룸빌라 3채. 소형아파트 1채가 있어서 다주택자인데요.

월세로 지방에 살다보니 한달 고정지출이 많아서요.

모두 1억미만이지만 갯수가 많아서 다주택자에 속하는것 같습니다.

만약 1억이상 아파트를 매매할경우 취득세가 요즘 실무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5억아파트 구매로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소형 아파트 실거주기간이 2년이 두달정도 모자라는데요. 다른곳에 주소가 되어있고 관리비를 낸경우는 주소이전이 인천으로 안되었을때 산거주기간으로 포함 안되나요? 관리비는 냈을경우입니다.

다른 빌라도 모두 판매처분하고 1채를 사는게 더 좋을지 아님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대구에 미분양도 많고 할때 사야할지 고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면 신규로 5억 주택을 취득할 경우, 1.1%(85제곱미터초과 : 1.3%)가 적용됩니다.

    2.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질문자님께서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있고, 단순히 관리비를 낸 사실으로 2년 거주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