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받기위해서는?

2022. 11. 02. 08:11

A기업은 상거래로 B기업에게

공급가 5,000,000원 부가세 5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 납부까지 하였으나


B기업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55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전부가 회수불가능하게 된 경우 A기업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대손세액공제에 필요한 것은?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2.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인 경우 중 하나에 충족해야 합니다. 대손세액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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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파산, 강제집행으로 인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 배분 명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2957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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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당초의 공급일로부터 10년(2020년 1기 대손확정분부터, 종전은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는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갑)(을)과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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