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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멧토끼294
22.11.02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과세되는 기간에 대해 장특공제 추가공제 등 적용가능한가요?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과세되는 기간에 대해 장기특별공제 추가공제 등 (50%, 70%, 추가공제) 적용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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