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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거주 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거주 기간및 보유 기간 산정 방식과 고가 주택(실거래가 12억 원 초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되지만 2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까지 필요합니다.

    고가 주택은 12억 원 이하 부분만 비과세 되고 초과분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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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기준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실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판단시 보유, 거주 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소급해서 산정되며 고가주택 공제율은 2년이상 실거주한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보유기간 연 4%(최대 40%)와 거주기간 연 4%(최대40%)를 합산해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12억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계산방식: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고,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3년이상 보유시 보유에 대해 연간 4%씩, 거주에 대해서는 2년 이상부터 연간 4%씩 적용하여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상기 계산방식으로 계산한 값 기준)가 이루어지나, 2028년부터는 보유 연간 2% + 거주 연간 6%에 한도 20억원, 2029년부터는 거주 연간 8%에 한도 10억원으로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가 기본으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4%와 거주기간 4%를 더해 최대 80%공제가 되지만 이 공제율은 전체 매도가액이 아니라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