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격이 12억 이하이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2억 초과 주택 양도차익 계산방식: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고,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3년이상 보유시 보유에 대해 연간 4%씩, 거주에 대해서는 2년 이상부터 연간 4%씩 적용하여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상기 계산방식으로 계산한 값 기준)가 이루어지나, 2028년부터는 보유 연간 2% + 거주 연간 6%에 한도 20억원, 2029년부터는 거주 연간 8%에 한도 10억원으로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