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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보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적용을 온전하게 인정받기 위한 실제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충족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일 경우 즉 분양권 취득 이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자로 취급되어 2년 거주를 한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그 시기를 놓치게 되어 2주택자가 되게 되면 기본세율외에 20%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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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온젆게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주택 수 판단과 보유기간, 거주 기간 산정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보유 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고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으로 실제 거주 2년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분양권 양도, 대체주택 특례활용 등으로 양도일 현재 주택 수를 1개로 조정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