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도 내년 1월에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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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어떤기준으로 부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고지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분별로 분산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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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의 주택 보증금을 자녀가 부담한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최근 10년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또는, 임대계약이 종료되고 해당 보증금을 질문자님께 상환한다면 증여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차용증은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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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10%가 조금 안 되는데 괜찮은 세금계산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여러 품목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올림 과정에서 단수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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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효과는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효과가 있으나,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공동명의의 절세효과는 크게 중요한 수준은 아니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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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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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자식명의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2. 현재 집주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신분증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3.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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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EV6 부가세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업종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차량(1,000cc이하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자동차 따라서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1,000cc 이하 제외)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이외의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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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비과세 정기예금 오천만원에 ISA 정기예금 이천만원이 포하인가요, 별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기예금과 ISA는 구분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어떤 예금의 비과세 상품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ISA의 비과세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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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매출 매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가 B에게 차량을 판매했을 경우,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매출자(공급하는 자)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됩니다.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고, 나머지 가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되며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차량일 경우 전체금액을 차량취득가액으로 보면 됩니다.(참고)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업종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차량(1,000cc이하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자동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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