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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3.06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을 어떻게 다루나요?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무조건 max[장부가액, 시가]로 알고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다루나요? 소득세법과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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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현물기부금에 대해서 질문주신거 같은데 현물기부금산정은 소득세법과 동일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지정하는 기부금단체(특수관계인 제외)에 기부할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max[시가,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과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부금액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