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대표는 당기순이익이 생겼을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대표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자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2.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서 법인 자금을 인출하신 이후에 개인자금으로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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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부모님 입장에서도 본인의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를 주어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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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하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하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포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경우 그 신탁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퇴직금 등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이하 ‘추정상속재산’)됩니다.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재산종류별의 구분현금·예금 및 유가증권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① ~ ②외의 기타재산추정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전체상속세의 계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르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2&cntntsId=795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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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는 어떤거래를 일컫는말입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무자료거래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없이 거래한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간 거래단계에서 이러한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현금매출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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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지원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1년간 총 급여에 해당 학자금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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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으로 발생한 중개보수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수수료로 당기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수수료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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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 적게내려면 무슨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절세는 사실상 매입을 늘리는 것 밖에 없고, 추가 매입이 어렵다면 사실상 절세는 어렵다고 보셔도 됩니다. 매입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분에 한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절세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종합소득세는 사실상 사적인 경비를 일부 넣거나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을 최대한 반영하면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이 유일한 절세방법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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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비는 업종에 따른 업종별 내용연수(예: 5년, 6년, 10년, 20년 등등)과 감가상각방법(정액법, 정률법 등)를 적용하여 매년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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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시 세금부과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일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분이 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사회 통념상의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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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2. 지원받는 금액 중, 일부는 차용을 하여 상환을 하시고 차용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일부는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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