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과외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나, 현재까지 발생한 소득은 사실상 별도의 신고없이 지급받은 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 대신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는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소득자는 연말정산(회사원일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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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장애인 공제관련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장애인공제는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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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월세 소득 있을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일 경우, 어머니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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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보통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될 것이며,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최종 결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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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3. 따라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금액(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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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추가되었는데 소득이 없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시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노령연금은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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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요 유지할때 사업자등록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며, 하더라도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프리랜서는 본래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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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소지에 동일인으로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에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한 주소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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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계산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추가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상속세 계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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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각 항목별로 공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욕너을 충족해야 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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