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줄어든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1년도와 2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비교하여 공제항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급이 올랐다면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는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다른 공제항목이 줄어든 것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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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질문있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0% 깎아달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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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을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연금계좌공제개인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저축(IRP) 불입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하므로,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에는 1,485,000원(1,188,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지출액의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주택청약 등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공제, 월세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기부금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5. 기타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다면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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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이 지출을 하여도 소득에서 300만원 정도만 공제될 뿐입니다.1. 연금계좌공제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저축 불입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연간 지출액의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급여의 25%까지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3. 주택 관련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공제, 월세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기부금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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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자녀의 보험금을 부모가 내고 있다면 자녀는 보험금 연말정산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자녀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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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세금 납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로 직접 결제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 계좌이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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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저 소득보다 돈을 많이 썼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많아 봐야 연간 300만원+@정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출을 많이 하였어도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환급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 일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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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익금은 세대주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 명의 대출이라면 배우자 분이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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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은 언제쯤에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 작업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세법적으로는 2/28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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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입금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에 충족한다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2.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3. 임차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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