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의 당해과세기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항목의 변동 및 금액 한도 변경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출력하여 총급여액부터 차감납부할세액까지 항목을
모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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