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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호탕한양107
호탕한양107

연말정산 시 해당년도 총소득 구간에 따라 정치자금기부금 공제금액 비중이 다를가요?

이번에 20년도 연말정산 공제결과를 보니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공제환금급이 명시되어 있지않았습니다.

20년도에는 유급휴직으로 인해 총소득이 6~70%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것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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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정치자금기부금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미 윗단계의 공제만 반영하여도 세액발생이 하지않는경우에는 별도로 공제액을 넣을필요가 없으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산출내역을 보아야겠으나, 산출세액이 0이거나 다른 세액공제에 의해 이미 납부해야할 세액이 0인 경우에는

      기부금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월공제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임)

      산출세액과 결정세액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이전 단계에서 모든 세액이 공제가 되어 공제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이 70%로 줄으셨다면 세금 자체가 크게 줄어드므로 공제할 세금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자체는 소득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기부금 중 100/110이 세액에서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금액은 25%)가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셔서 표준세액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시거나, 정치자금기부금 외 타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이 적어 표준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실 경우에는 명시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