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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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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0만원 세액 공제 적용 되던것이

작년에는 20만원만 세액 공제가

되었던것 같은데

연밀정산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에 따라 산정되며, 한도는 총 급여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 : 74만원

    2) 근로소득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3,300만원) x 0.008], 최대 66만원

    3) 근로소득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x 1/2], 최소 50만원

    4) 근로소득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액 - 1.2억원) x 1/2], 최소 20만원.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따 다르게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됨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총 급여에 따라 산식이 달라지며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6&cntntsId=787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