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 : 74만원
2) 근로소득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3,300만원) x 0.008], 최대 66만원
3) 근로소득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x 1/2], 최소 50만원
4) 근로소득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액 - 1.2억원) x 1/2], 최소 20만원.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따 다르게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됨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