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인상되는데 소득세 납부액이 줄어서 연말정산 환급 가능액도 줄어드는데 이유가 뭘까요?

2021. 02. 24. 10:21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하는 연말 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은 = 급여에서 매달 떼이는 '지방소득세' x 12개월로 이해하고 있는데, 즉 체크카드 공제 , 뭐.. 문화생활비 공제 몇 퍼 된다는 것들은 위 12달 낸 금액의 총 합의 100%중 10%가 공제 된다는 원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 매 달 급여에서 나가는 지방소득세가 1만원 일때 - 연말 정산 시 100% 돌려 받는다면 12만원 돌려받음 - 신용카드, 월세, 교육비 등 공제율 이 50% 밖에 안될 시 총 6만원 밖에 못돌려받음.

제가 위에 언급한 것이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라면 여기서 질문!

급여는 점점 인상 되는데 왜 급여에 책정되는 '지방소득세'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 곧!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있는 100%의 기준치가 하락하는 것일까요?

- 한 회사에서 6년 째 근무 중, 상여 or 보너스 받은 적 없음, 급여는 매년 5%씩 인상됨, 급여 항목에 식대 10만원 외엔 다른 항목이 잡힌 것 일절 없음. 부양가족 줄 곧 없음, 변동사항 부모님 댁에 살다가 2년전 전세로 나와 독립함.

Q1. 급여를 산정 할 때 지방소득세를 정하는 원리가 뭔가요? ( 현재 연간 급여는 3천만원 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서류상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이 상이하고, 급여는 올라가는데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이 줄어서 의문입니다).

Q2. 제가 위에 이해 한 게 맞다면 요즘 연금 저축하면 세액 공제 혜택이 크다. 체크카드 많이 써야 공제 많이 받는다.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연말 정산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급여에서 매달 낸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한 100만원 즈음 될 때 이야기 아닌가요?. 한 연봉 4000미만까진, 연말정산 환급 가능한 총액이 30만원 미만이라면.. 사실 연말정산이 어떻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 궁금하네요..ㅎ 보통 저 정도 연봉이라면 다들 20만원 선에서 환급 받는게 최선인가요?? 20만원 보다 환급 가능한 금액 범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천징수세액'을 '지방소득세'로 잘못 보신 듯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원천징수세액이 증가하며, 부양가족이 많아질수록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합니다.

2. 1년간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또한 1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이 10%라고 하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에서 10%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대상금액 중 10%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만약 공제대상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10%를 공제하여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4천만원이면 원천징수세액으로 1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정확히 이해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개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정도는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급여 인상되면 원천징수세액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이가 존재할 때엔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야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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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를 산정할 때 지방소득세는 월급여액에 대한 간이세율표 상 원천세액의 10%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이상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저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한 자의 그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인데, 그 비율은 결제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사용처(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한 것은 맞으나 질문자님의 연봉에서는 그 정도의 환급세액은 최선이신 편이고 13월의 월급은 표현이 그럴 뿐 금액까지 월급수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2. 2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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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에 따릅니다. 매월 과세급여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세금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고 의문이 나신다면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산식이 각각 정해져있습니다. 카드공제도 10%가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범위에 따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액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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