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인상되는데 소득세 납부액이 줄어서 연말정산 환급 가능액도 줄어드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하는 연말 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은 = 급여에서 매달 떼이는 '지방소득세' x 12개월로 이해하고 있는데, 즉 체크카드 공제 , 뭐.. 문화생활비 공제 몇 퍼 된다는 것들은 위 12달 낸 금액의 총 합의 100%중 10%가 공제 된다는 원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 매 달 급여에서 나가는 지방소득세가 1만원 일때 - 연말 정산 시 100% 돌려 받는다면 12만원 돌려받음 - 신용카드, 월세, 교육비 등 공제율 이 50% 밖에 안될 시 총 6만원 밖에 못돌려받음.
제가 위에 언급한 것이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라면 여기서 질문!
급여는 점점 인상 되는데 왜 급여에 책정되는 '지방소득세'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 곧!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있는 100%의 기준치가 하락하는 것일까요?
- 한 회사에서 6년 째 근무 중, 상여 or 보너스 받은 적 없음, 급여는 매년 5%씩 인상됨, 급여 항목에 식대 10만원 외엔 다른 항목이 잡힌 것 일절 없음. 부양가족 줄 곧 없음, 변동사항 부모님 댁에 살다가 2년전 전세로 나와 독립함.
Q1. 급여를 산정 할 때 지방소득세를 정하는 원리가 뭔가요? ( 현재 연간 급여는 3천만원 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서류상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이 상이하고, 급여는 올라가는데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이 줄어서 의문입니다).
Q2. 제가 위에 이해 한 게 맞다면 요즘 연금 저축하면 세액 공제 혜택이 크다. 체크카드 많이 써야 공제 많이 받는다.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연말 정산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급여에서 매달 낸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한 100만원 즈음 될 때 이야기 아닌가요?. 한 연봉 4000미만까진, 연말정산 환급 가능한 총액이 30만원 미만이라면.. 사실 연말정산이 어떻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 궁금하네요..ㅎ 보통 저 정도 연봉이라면 다들 20만원 선에서 환급 받는게 최선인가요?? 20만원 보다 환급 가능한 금액 범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