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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이경우 집의명의와 대출금의 명의자가 세대원의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이라서 안되는것이 아니라, 세대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는 가능합니다.
귀 질의내용상 대출 명의가 아내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