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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2.24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익금은 세대주만되나요?

연말정산할려는데 와이프가 세대주이고 제가 세대원입니다 와이프명의로 대출실행중인데 이런건 제연말정산에 적용안되나요? 제거연말정산할려니까 적용이안된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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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이경우 집의명의와 대출금의 명의자가 세대원의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이라서 안되는것이 아니라, 세대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는 가능합니다.

    귀 질의내용상 대출 명의가 아내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 대출이라면 배우자 분이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