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납입금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2023. 02. 24. 16:42

오피스텔 월세 납입금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에 50정도씩 꼬박꼬박나가는돈이라 이것도 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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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2. 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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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오피스텔의 월세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이경우 해당 월세주택에 주소지를 옮겨 실거주를 해야하는 것이고

      해당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등이거나 공시지가 3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2023. 02. 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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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3. 02. 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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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한다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2.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3. 임차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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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 모든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①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이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입니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등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함)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기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했습니까?

            ③ 근로소득인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입니까?(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입니까?(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④ 주민등록지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합니까?

            ⑤ 임차인과 근로자 본인이 계약한 월세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습니까?

            (건물이 매매되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 변경전과 후의 2건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⑥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임차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통장으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제출했습니까?

            이요건에 해당시 월세액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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