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결재하면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코인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물건을 결제한 업체 측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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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미공제인 경우 제가 대신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은 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본인의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떼서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세금을 안떼고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2. 사실 입금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업체측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신 근무기간으로 보아 세금이 크진 않을 것 같으니, 입금해드리고 원천지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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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부터 받은 주택구입자금 증여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최근 10년 이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 후, 10%세율이 적용되어 1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9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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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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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급3.3프로 떼는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방식대로 종종 처리하고는 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치는 않고, 모두 근로의 대가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종종 발생합니다. 주말수당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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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 자본금을 사무실보증금으로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본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임차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계정입니다. 추후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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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누어주는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에 해당합니다.복권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이후 수령하게 됩니다. 복권당첨자가 당첨금의 일부를 가족에게 줄 때, 가족은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것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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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기간과 실거주기간의 세금 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때만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의미가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주기간은 관계없이 보유기간만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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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현금계산 지출증빙과 세금계산서 중복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둘 중 하나만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으로 발급을 해도 되지만, 이중으로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이 중복적용될 수 있어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한다면 기존에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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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합니다.따라서 2013년도에 취득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분양권 2채 모두 1.1%(85제곱미터 초과시 : 1.3%)의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천안주택은 8.4%(85제곱미터초과시 : 9%)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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