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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안경곰299
눈부신안경곰29922.10.08

알바시급3.3프로 떼는거 문의드려요

서비스업 매니저로

월화수주간(6시~3시)+목금야간(2시~11시)

토요일은 휴무로 한달씩일하는데

고정급 191만원받고있습니다.

문제는 주말 출근이 아니었는데,서비스업이니까 무조건출근해야된다 대신 알바시급으로 처줄게 라고 돼서 일요일마다 9시~6시로 출근하고있습니다. 알바시급1만원으로 36만원 받았었는데 회계사무소에서 문제있다고해서 3.3프로 떼고 받았는데 합당한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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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방식대로 종종 처리하고는 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치는 않고, 모두 근로의 대가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종종 발생합니다. 주말수당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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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3.3프로 떼고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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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 떼고 받는다는건 프리랜서로 질문자님을 고용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혀 문제될거 없고 3.3% 떼고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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