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급3.3프로 떼는거 문의드려요
서비스업 매니저로
월화수주간(6시~3시)+목금야간(2시~11시)
토요일은 휴무로 한달씩일하는데
고정급 191만원받고있습니다.
문제는 주말 출근이 아니었는데,서비스업이니까 무조건출근해야된다 대신 알바시급으로 처줄게 라고 돼서 일요일마다 9시~6시로 출근하고있습니다. 알바시급1만원으로 36만원 받았었는데 회계사무소에서 문제있다고해서 3.3프로 떼고 받았는데 합당한게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방식대로 종종 처리하고는 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치는 않고, 모두 근로의 대가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종종 발생합니다. 주말수당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3.3프로 떼고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 떼고 받는다는건 프리랜서로 질문자님을 고용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혀 문제될거 없고 3.3% 떼고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