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이미용) 프리랜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 할때 기본급과 3.3 떼기로 하고 수습기간동안(3개월) 한달에 1번 내지 2번 휴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무는 월-토요일까지 정해진 시간(샵오픈시간,문닫는시간)으로 근무하고 마지막손님이 늦어질시 연장근무가 이뤄지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으로 토달지마라셔서 연장근무 관련해서 물어보면 출퇴근시간으로 토달지 말란말뿐 이렇게 상시근로 중인데 근무중에도 소비자에게 받아야하는 카드부가세 10프로를 개인매출에서 그때그때 제하고 있는데 이미용업이라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럴수밖에 없다시는데 계약서를 적을땐 아무런 말도 없으셨고 여기서 프리로 계약하신 선생님 다들 그렇게 받고 일한다고 그러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 공제 등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부분에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에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연장근로 강제, 부가세 공제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회사가 임의로 일부를 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