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까요?
기본급이 정해져있는 월급제이고 재택근무입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업무특성상 하루에 일정 갯수 이상의 생산물을 제작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보통 9시부터 6시 사이로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그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며 주 5일 근무중인데
이경우 프리랜서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가 되고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기본급이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만 프리랜서로 인정되면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중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근로자로 판단요소가 되지만 나머지 사항은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