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건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월 급여중 월 10만원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비과세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일반 급여처럼 세금이 부과됩니다.'23.01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월 비과세 식대 한도가 20만원으로 확대되므로, 23년부터 시행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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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태양광 발전 관련 시설을 공사한 것이라면 당기에 전액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며, 시설장비 등의 자산으로 처리한 이후,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일정비용씩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처리를 하게되면 법인의 소득이 줄어 법인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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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2. 본인이 증여받을 경우, 시가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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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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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교체시 차량일지 및 비용처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량 각각1대당 업무용차량유지비 한도가 1,500만원+@입니다.2. 차량을 당기 중간에 매각했을 경우 차량 한도는 1월~매각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월할 계산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차량을 당기에 신규취득할때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월할계산하여 한도를 따집니다. 차량한도는 차량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 a와 c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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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면제)한도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와 현금입출금 방식 무관하게 적용됩니다.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인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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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구입한 화물차 경비처리 및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과거 취득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과거연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법인세 감가상각비의 경우, 굳이 과거 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 감가상각을 진행하셔도 취득가액 전체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상각한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굳이 과거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올해부터~상각만료일까지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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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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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입주사에 공공요금 청구 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교통유발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및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주자를 대신하여 대납하시는 것으로 적격증빙 없이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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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겼는데 이전회사 연말정산은 어디서받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가능합니다.내년 1~2월경에 이직하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시고, 연말정산공제자료는 홈택스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능하며 1~12월 전체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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