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10%세금 정산과3.3% 정산시 차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하여 세금을 폭탄맞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상 경비와 공제를 최대한 반영한다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다음연도 1~2월경에 근로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세금을 정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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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퇴사자 퇴직정산 회사부담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볼 때, 퇴사자 측으로부터 금액을 못받는다며 잡손실로 처리하고,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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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빌린 기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기간은 합리적으로 본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10년~15년 사이로 잡고, 매월 일정금액(예:30~5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최소한 이정도의 구색은 갖추셔야 세무서에서도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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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및 증여 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건에 대해서는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직 증여를 받지 않았고,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2. 차용증은 미리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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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개인계좌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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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퇴사할 경우, 질문자님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은 내년 1~2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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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가 공무원이된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전년도 기준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일 전년도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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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주거중 사업자내고 인터넷 쇼핑몰하는데 부가세나 비용처리같은거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집 월세는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집의 전기세나 수도비,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857566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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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절세방법 여쭈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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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2년도 지급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1년 귀속 소득 및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요건 확인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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