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2년 벌었던 소득을 바탕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만약 제가 2023년도 3월분으로 공무원(교사)가 된다고 해도 이전년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정상 지급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