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하여 세금을 폭탄맞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상 경비와 공제를 최대한 반영한다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다음연도 1~2월경에 근로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세금을 정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