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10%세금 정산과3.3% 정산시 차이를 알고싶어요
3.3%세금 정산하면 연말정산시 세금폭탄 맞는가요?
3.3%정산시 국가해택은 볼수 없는가요?
또다른 패널티 받는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보험판매원 등 일부 업종코드제외)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3.3%원천징수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어 기납부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 세금 떼는건 세금폭탄과 무관한 부분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제대로 된 세액이 계산되면 그것과 기존에 떼인 3.3%를 비교해서 떼인 세금이 더 크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로 하여 총수입금액이 큰 경우 경비가 거의 없어 소득세 부담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하여 세금을 폭탄맞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상 경비와 공제를 최대한 반영한다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다음연도 1~2월경에 근로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세금을 정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