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신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월세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관련 자료는 본래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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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월세 지출액(세법상 한도 750만원)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이하의 무주택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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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연간 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세법상 불입 한도 900만원, 연금계좌는 600만원)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본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체크카드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반영됩니다.3. 주택관련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 전세대출상환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4. 기타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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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 공제 안뜨는이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 은행에 직접 연말정산 제출용 주택청약자료를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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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연말정산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의료비를 두분이서 중복공제 받으면 안되므로, 어머니는 의료비를 공제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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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말정산 내역 지급 명세서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과거연도의 모든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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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화폐는 카드 사용 내역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현금 사용 내역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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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시에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를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1년을 선택하여 주택청약저축불입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내용이 이상 없다면 2개월 이내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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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수령한만큼 연말정산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금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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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험설계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회사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자료는 한 회사에 제출하셔도 관계 없으며, 5월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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