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험설계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양쪽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말 정산시 한쪽의 회사것만 하고 한쪽은 제출을 안하게 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곳에서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 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을 과소신고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추징될 수 있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개 이상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정하고 종된 사업소득 지급자

      로부터 사업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경우 종된 사업소득 지급자로붙 받은 사업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종된 사업소득의 기납부세액은 종된 사업소득 지급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말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자료는 한 회사에 제출하셔도 관계 없으며, 5월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의 소득을 누락하고 연말정산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 회사의 사업소득에 대해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