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신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월세를 신고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신청했었고..
그게 월세 항목이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표시가 되나요??
현금영수증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월세엔 없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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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월세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중복공제는 안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도 받기 위해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월세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관련 자료는 본래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데 중복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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