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날 되세요. 증여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이 형님으로부터 3억을 증여를 받을 경우, 과거 10년 이내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때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3억 - 1천만원)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4,800만원2. 본인과 아들이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한다면 기재해주신 증여세 900만원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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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연금투자 중복세제혜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미 한도를 꽉 채웠으므로 더이상 연금저축을 불입한다고 해서 연금계좌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3년도 이후 불입분부터 연금계좌불입 한도가 기존 7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되므로 23년도 불입분부터는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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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분리해서 실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 +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라면 아버지는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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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 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 자체를 출고하여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일(출고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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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지만 수입이 충분치 않아서 부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년 7월과 1월에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마다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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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페이로 서용금액 개인사업자 언제 산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홈택스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셔야 세금신고시 용이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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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1가구2주택 양도비과세요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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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1채 또는2채 소유 재산세 차이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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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10만원 가량의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수준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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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도 세금을 떼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물품이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 및 판매를 하여 사업성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거래규모, 크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041449599&from=postView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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