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4)나머지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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