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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9

연말정산에서 가장 높은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사람 공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쳐주나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어느정도 혜택을 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3.01.2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 추가공제요건을 충족 시 부양가족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큰 항목이긴 하지만 가장 높은 항목인 것은 개인별로 기준이 다를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학세 되는 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등을

      적용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에는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획하에 효과가 가장 큰 공제항목은 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을 하는 것입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3.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