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2.12.31에 세대주가 아니었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