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주택청약? 관련해서 못받았습니다.

운좋****
2020. 04. 11. 18:40

연말정산할 때, 주택청약 관련해서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매달 10만원씩, 총 120만원 넣었는데요.

올해 못받았으니까, 내년에 합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만약 공제를 받는다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후에 경정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시면 환급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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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 납입의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이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고, 소득공제된 금액인 48만원에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해당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시면 추가로 돌려받는 세금이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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