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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6

작년에 2달 일햇엇는데도 연말정산해야할가여?

22년 10월까지 실업급여 받으면서 백수, 10~11월 계약직, 올해 초부터 정규직

으로 테크탔는데요

연말정산해도 뭐 나올까요?

세금 낸거라야 계약직때 4대보험내고

월 생활비로는 30~90만원 다양하게 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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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는

    데, 이 중 근로제공기간동안에만 공제되는 증명서류는 2022년 10월부터 12월분까지만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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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무기간이 2개월이라면, 11월에 퇴사시 모든 세금은 이미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22년도 근로소득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은 맞습니다.

    근로기간이 짧아 소득도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기본공제만으로도 최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서류를 봐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