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 산출 방법 궁급합니다. .
직장생활한 지 이제 거의 2년차 되는 직장인입니다
작년에는 3월에 직장생활했고 소득이 적어서 그런가
뱉진 않고 2만원 내외로 돌려받았던 것 같아요(연봉 2900-3000사이)
올해는 연봉 약 2900만원이고 1개월 일 쉬고 나머지 기간에는 소득급여가 있어요.
월 평균 소비액이 100만원 조금 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및 지역화폐) 사용비율은 반반이라고 가정할 때 대략적으로 세금을 뱉어야 할 가능성이 있나요?
참고로 올해 스마일라식 240만원, 학원등록금 80만원 결제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된 계기는 당연히 돌려받겠거니 생각했는데 카카*페이에서 예상금액 산출해보니 제가 30만원 넘게 뱉어야 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요
전 지역화폐도 많이 쓰는데(대략 월 20-30정도) 그건 카카*페이같은 곳에서 지출로 잡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적용되며, 각각의 한도 등도 다르므로 연봉과 지출액만으로는 환급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무하는 회사 경리부서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
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100% 원천징수세액에 20%를 가산한
120%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향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 추가징수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건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으로는 개인연금계좌 불입, 주택청약불입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