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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제가 연말정산 하는 게 나은건지

백수탈출 얼마안되었는데 11월에 입사해서 급여 2번 받았는데요..
연말정산 하면 1년간 소득보다 사용한 금액이 더 큰데
연말정산 하면 많이 내야하는 건가요?
연말정산 설명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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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3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되는 세액을 월급 받는 것으로 비유하여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부분만 공제대상이 되며,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고 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인 급여지급시 공제한 소득세와 실제 세법상 계산한 세금과 비교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득보다 실제 지출한 금액이 많다고 세금을 징수하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자료 제출안하셔서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신고의무가 있기때문에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2달정도 일하신것으로는 세금을 추가납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업장에서 요청하는데로 자료 준비잘하셔서 제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는 연말정산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적인 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11월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 납세세액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으며,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비로 인한 공제항목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있는 데 동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로 하므로 취업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고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공제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더 적게 징수한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더 많이 징수한 경우 세액 환급을 회사 경리팀에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22년도의 총 급여가 적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모든 세금은 100% 환급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