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증여한다면 평가방법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해외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하시고, 해당 평균의 외화평가액에 증여일 당시의 환율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외국 상장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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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은 7.1~7.25, 7~12월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2. 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3.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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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을 하면 소득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종부세 고지금액에서 해당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이와 별개로 주택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주택임대소득의 세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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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일지,차량유지비, 입사기준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업무용차량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이후부터 업무용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이후부터의 차량유지비를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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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한 임대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였다면 50%감면이 적용되며, 그 이후에 제출할 경우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 조 【가산세 】⑧ 사업자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12.2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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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야간, 휴일근무) 수당 / 비과세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수당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2.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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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사용한도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처와 접대를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여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기재하신 내용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들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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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취득세 완전히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01.0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취득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증여취득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담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해주신 사항으로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니, 집주인에게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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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등은 카드사용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신용카드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하면 현금영수증 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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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나 식당에서 부가세별도라고 표시하는 건 세금을 소비자한테 부여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본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는 가격은 그 안에 부가가치세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가격은 해당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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